고용·노동
재직중 미지급 임금 청구시 지연이자 기산일
근 3년간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휴일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에 1.5배의 가산수당을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차액에 대해 추후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 월 휴무 7일에 제 연차 1개를 차감해 월 8일 휴무가 근로조건인데 인력이 부족해 휴일근무 2일까지는 수당을 준다고해 월평균 2일씩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제 연차가 차감되면서 휴일 근무를 한건가요? 아니면 1일만 휴일 근무이고 연차는 안쓴건가요? 회사에서는 휴무 이틀 일한 걸로 계산돼 이틀치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맞지 않나요? 미지급 가산임금을 청구하기에는 휴일근로 이틀로 하는게 저에게 유리해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퇴직을 안하고 재직중에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즉시청산해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퇴직시처럼 14일 이내에만 처리해주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차일피일 미룬다면 저는 언제부터 임금체불 20%이자를 더하면 될까요? 체불사실을 통보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입사자 그 누구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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