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졌는데 정호가한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사내 직원이 징계로 감봉을 받았습니다

감봉은 급여의 최대 10%이내에서 감봉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은 급여가 400만원 입니다.

감봉은 6개월인데 그렇다면 360만원을 매달 6개월동안 지급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감봉된 금액 40만원을 6개월에 나누는것인지요?

1번 6개월동안 매달 360만원 지급

2번 40만원을 6개월로 나누어서 66,666원을 제외하고 매달 3,933,334원을 지급하는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경우 1회의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봉액의 전체 금액은 월 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회의 감봉액은 약 66,666 원 이내이며 7개월 전체의 총액은 400,000원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