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감봉한도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징계처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월급여가 4.500.000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여 1개월 급여지급시 450,000원 감액해서 3개월 총 1.350.000원 감봉처리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45만원)의 범위 내에서 매월 감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에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약 150,000 원이라고 한다면 감급 1회 금액은 75,000 원, 그 총액은 450,000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감봉징계를 줄 때에도 1임금지급기에 감봉할 수 있는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근기 01254-1833, 1988.2.5.).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45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5만원 근로자에 대하여 1건의 징계 행위에 대하여 3개월간 감급(감봉)을 한다고 가정하면, 1회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인 7만 5천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3개월간 총 22만 5천원(7만 5천원×3회)의 감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 위반입니다.

    2.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1임금지급기 총액은 해당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15만원이므로 1회 감급액은 그 절반인 7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감급액이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0만원 기준 감봉시 1회 금액은 1일 평균임금 150,000원의 2분의 1을 넘길 수 없으며 총 감봉액

    (3개월간의 감봉액)이 450만원의 10분의 1인 4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450,000원은 '월급의 10%'이지,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이 아닙니다.

    매월 삭감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월급의 10%가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절반(약 75,000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45,0000원씩 공제하는 것은 1회 감액 한도를 크게 초과합니다.

    또한, 단일한 징계 사유 1건으로 감봉 처리를 할 때, 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차감하더라도 징계 전체를 통틀어 감액할 수 있는 총합 금액은 1임금지급기 총액의 10%(450,000원)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집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공제하셔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 ​매월 감액 금액: 약 75,000원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내)

    • ​3개월간 총 감액 금액: 약 225,000원 (75,000원 × 3개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과

    총액이 1임금 지급기(월급제 기준 1달)의 1/10

    두 가지 조건을 조두 다 지켜야합니다

    때문에 감봉되는 총액의 최대금은

    450만원의 10%인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달은 임금 지급 주기와 동일합니다. 때문에 월급제라면 통상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