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감봉한도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징계처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월급여가 4.500.000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여 1개월 급여지급시 450,000원 감액해서 3개월 총 1.350.000원 감봉처리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에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약 150,000 원이라고 한다면 감급 1회 금액은 75,000 원, 그 총액은 450,000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감봉징계를 줄 때에도 1임금지급기에 감봉할 수 있는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근기 01254-1833, 1988.2.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45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5만원 근로자에 대하여 1건의 징계 행위에 대하여 3개월간 감급(감봉)을 한다고 가정하면, 1회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인 7만 5천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3개월간 총 22만 5천원(7만 5천원×3회)의 감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 위반입니다.
2.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1임금지급기 총액은 해당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15만원이므로 1회 감급액은 그 절반인 7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감급액이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0만원 기준 감봉시 1회 금액은 1일 평균임금 150,000원의 2분의 1을 넘길 수 없으며 총 감봉액
(3개월간의 감봉액)이 450만원의 10분의 1인 4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450,000원은 '월급의 10%'이지,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이 아닙니다.
매월 삭감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월급의 10%가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절반(약 75,000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45,0000원씩 공제하는 것은 1회 감액 한도를 크게 초과합니다.
또한, 단일한 징계 사유 1건으로 감봉 처리를 할 때, 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차감하더라도 징계 전체를 통틀어 감액할 수 있는 총합 금액은 1임금지급기 총액의 10%(450,000원)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집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공제하셔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매월 감액 금액: 약 75,000원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내)
3개월간 총 감액 금액: 약 225,000원 (75,000원 × 3개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과
총액이 1임금 지급기(월급제 기준 1달)의 1/10
두 가지 조건을 조두 다 지켜야합니다
때문에 감봉되는 총액의 최대금은
450만원의 10%인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달은 임금 지급 주기와 동일합니다. 때문에 월급제라면 통상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