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직원 휴가중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직원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인적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이 상황에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 유급휴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이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무급휴가로 정해진 기간이라면 그 기간 중의 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 휴가 중이더라도 5월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5월 5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노동절 및 어린이 날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나(노동절 및 어린이 날에는 별도로 유급처리를 해야 함),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