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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지스타
직원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인적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이 상황에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 유급휴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이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무급휴가로 정해진 기간이라면 그 기간 중의 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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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 휴가 중이더라도 5월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5월 5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노동절 및 어린이 날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나(노동절 및 어린이 날에는 별도로 유급처리를 해야 함),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