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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1.08.04

음식점 직원 주 5일근무시 휴일 부여?

주 5일 근무로 주에 평일에 2일씩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주일 경우 한달에 보통 휴일이 8개 발생인데

7월은 평일 주5일 기준으로 근무시 토, 일 갯수가 9일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 더 휴가 부여하거나 근무시 1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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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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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는것 같습니다. 7월에 하루 근무를 시키는 경우 해당 일자가 근로계약으로 휴일로 정한

    요일인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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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반드시 2일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각 주별로 1회씩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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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로 주에 평일에 2일씩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주일 경우 한달에 보통 휴일이 8개 발생인데

    7월은 평일 주5일 기준으로 근무시 토, 일 갯수가 9일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 더 휴가 부여하거나 근무시 1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하나요?

    1. 월마다 날수가 다릅니다. 30일이 있고, 31일이 있지요.(2월달은 28일,29일)

    그러므로, 매달 출근일수, 휴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는 주5일 근로자이므로, 주5일 근무하고 2일은 쉬게 해주면 됩니다. 달력대로 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임금계산은 간편하게 매달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고(한달은 4.345주입니다. 최저임금도 이 기준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매달 다르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는 전자대로 평균내서 동일 지급하고, 시급제는 후자처럼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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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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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기준으로 나머지 2일에 대해 휴일을 부여했다면

    월 기준으로 휴가를 더 부여하거나 휴일수당으로 정산할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휴일 일수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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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5일 근무로 정했다면 한 달에 8개의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무합니다. 만약 한 달에 8개의 휴일만 부여하여 주6일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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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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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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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일 중 1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되며, 그 밖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됩니다.

    2.소정근무일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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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으며,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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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단위로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단위로 휴일을 며칠간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7월 전체를 기준으로 휴일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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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일에 대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월별로 환산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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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제라면 일한 시간X 근무일수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2.월급제라면 주2회 휴무부여할 경우 별도 추가적으로 휴가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원래 휴일로 정해진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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