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근무 후 본래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주휴일과 휴일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업장에서 근로자 분의 근무요일을 수~일요일, 주휴일을 화요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초 공휴일이었던 5월 5일(월), 5월 6일(화)에 근무를 부탁드리고, 5월 7일(수)에 휴무를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5월 5일(월) 근무는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인데, 5월 6일(화) 근무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대체휴무를 드렸으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