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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휴일관련 질문입니다.

며칠의 휴가기간중에 5/1일 근로자의날이 들어가면 유급휴일로 하면 되는지요? 나머지 휴가는 연차로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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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인 유급휴일이므로 개인휴가 기간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 소진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월 1일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는 휴가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근로자의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은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