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0. 09. 22. 21:58

근로자에게 휴일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특히 유급휴일은 회복과 사기충전의 계기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 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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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89.05.10, 해지 01254-6845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중복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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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중으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유리한 휴일 하루만 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례처럼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소정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어떤 요일에 해당하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면 소정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휴일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9.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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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과-2116, 2004.04.29>

        2020. 09.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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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가지만 적용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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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571,  회시일자 : 2005-05-11

            끝.

            2020. 09.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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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16 ,  회시일자 : 2004-04-29)

                
                질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답변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즉,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날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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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과 노동절이 겹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과-2116 ,  2004-04-29)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2020. 09.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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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동부 행정해석 : 1999.08.18, 근기 68207-2016).

                  감사합니다.

                  2020. 09. 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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