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고 휴일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법에 따르면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로 한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