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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고 휴일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고 휴일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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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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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법에 따르면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