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가요 기념일인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지. 아니면 기념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최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하기 보다는 기념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가 이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꿨고, 94년부터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공무원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 대한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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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958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기념되었으며
기념일, 공휴일 아니며,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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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