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노동절) 에 일하는 직업 기준?

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런 날은 출근하는 직군의 기준이 있는 걸까요? 서비스직과 특별 직군을 제외하고는 다 휴일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직군에 대해 차별을 두고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군의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이 됩니다.

    2.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의 근거 규정은 2개가 있습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불문 적용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유급 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일반 근로자 + 공무원 근로자 + 교사 근로자 모든 직군에서 휴일이 적용됩니다.

    4. 서비스 직권도 휴일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군, 직종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5.1.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만약, 노동절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적용 받습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노동절은 모든 근로자가 휴일입니다. 그러나, 휴일에도 일을 하는 사업장이 많으니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병원, 카페, 편의점, 일반 회사, 공장, 물류센터 등 근무를 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쉬는 것은 직군으로 쉬는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휴일근로가 되므로 수당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