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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이 다쉬는날입니다

5월우 1년중 유독 공휴일이 많은달이죠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거의 많은 근로자들은 휴일로쉬고있는데 다른 공휴일처럼 빨강 숫자로 안되어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은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이 아니며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은 소위 '빨간날'로 달력에 표시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이므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 1년중 유독 공휴일이 많은달이죠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거의 많은 근로자들은 휴일로쉬고있는데 다른 공휴일처럼 빨강 숫자로 안되어있을까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법에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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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것과 유급휴일인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거의 많은 근로자들은 휴일로쉬고있는데 다른 공휴일처럼 빨강 숫자로 안되어있을까요?

    •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해서 원래는 공무원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유급으로 쉽니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한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만의 유급휴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빨간색 표시하지 않습니다.

    •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아니므로 빨간날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