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단축 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오후1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기로 하여 1.5배 공휴일 근로수당을 챙겨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수당 외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무를 한다면 1.5배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고,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쉬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휴일의 적용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휴일의 사전대체 등이 아니라면 미젇용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날 근무를 꼭 해야한다면 휴가 사용없이 그냥 근무하시고 휴일 할증이 적용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