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포괄연봉제로 일하고있고, 휴무는 매주 목, 금요일입니다.
2달 간격으로 목,금 or 일,월 휴무를 돌아가며 하고있습니다.
일요일(빨간날)도 출근중이며 오늘같은 대통령선거일이나 어린이날, 대체휴일도 다 출근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공휴일에 출근하면 1.5배 수당을 받아야한다더라는데 포괄임금제면 못받는다는 소리도 많더라구요
현재 회사는 돈으로 안주고 빨간날(일요일제외)임시공휴일 1일 근무하면 대체휴일 1일 주는 식으로 진행해서 제가 일 여유있을때 그 시간만큼 빨리 퇴근하는 방식으로 차감합니다
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시간을 따져서
1. 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는지
2. 일요일에 못받더라도 오늘같은 공휴일, 임시공휴일에라도 1.5배 수당(대체휴무)이 나오는지
3.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는 않는지(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있고, 계약서에는 따로 휴일포함이라 안보이는데 회사에서 혹시 연장근로포함이라 하면서 안주는경우가 있을까해서요)
가 궁금합니다!
제 이름과 회사이름만 가렸고, 중요 내용은 전체 생략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때는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