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공휴일 임금 지급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고,
근무 특성상 주말이랑 평일 섞어서 휴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휴일에 근무했던 날이 입사부터 퇴사까지 5일정도 됩니다.
공휴일 근무했던 날을 별도로 정산해서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지는 대략 7개월정도 됩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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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도에 따라, 월급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임금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면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