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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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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2025.01.27~01.30) 모두 유급휴가일때 2월 2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설날연휴가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30일까지인데 4일동안 유급휴가입니다.

단 31일에는 출근한사람도 있고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가오는 2월 2일의 주휴는 발생되나요?

31일 근무하였어도 8시간이면 주당 15시간이 안되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31일 연차포함하여 모두 유급휴가가 될시 유급휴가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를 지급해야하는지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실제 근무의 유무 상관없이 유급휴가로 채워도 주휴가 발생하는것이 정상인지?

유급휴가로 채워졌다하여도 실제 그 주에 15시간 이상 실 근무를 하지않았다면 주휴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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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고 31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1일에도 연차 등을 사용하여 실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나 휴가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인 설날 연휴에 연차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이 휴일 또는 연차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자는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31일에 출근한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출근한 사람의 경우에는 2월 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31일에 연차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2월 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이나 휴가로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1일에 출근한 사람의 주휴수당 금액은 5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주에 유급휴일+연차휴가로 인해 단 하루도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