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연휴(2025.01.27~01.30) 모두 유급휴가일때 2월 2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설날연휴가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30일까지인데 4일동안 유급휴가입니다.
단 31일에는 출근한사람도 있고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가오는 2월 2일의 주휴는 발생되나요?
31일 근무하였어도 8시간이면 주당 15시간이 안되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31일 연차포함하여 모두 유급휴가가 될시 유급휴가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를 지급해야하는지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실제 근무의 유무 상관없이 유급휴가로 채워도 주휴가 발생하는것이 정상인지?
유급휴가로 채워졌다하여도 실제 그 주에 15시간 이상 실 근무를 하지않았다면 주휴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