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등이 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주휴일 : 일요일)
소정근로일에 전체 근무를 안하는 경우 (유급일지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설인 1/27~1/31을 기준으로 본다면,
1/27~1/30 명절 유급휴일로 전체기간 휴무, 1/31 연차 → 주휴수당 미지급
1/27~1/30 명절 유급휴일, 1/31 연차로 사용, 2/1 근무 (토요일-무급휴무일) →주휴수당 미지급
→ 2/1 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본급 100%만 지급을 합니다.
1/27~1/30 명절 기간 중 1일 근무, 1/31 연차 → 주휴수당 지급
1/27~1/30 명절 유급휴일로 전체기간 휴무, 1/31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위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을 판단해도 될까요?
위 조건들 중 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정정해서 봐야할 조건이 있을까요?
항상 노무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 날에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가 아닙니다. 소정근로는 월-금요일에 하는 근무이므로 토요일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역시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니, 이때 근무한 것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이나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중 실근무를 하여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일 전부 법정공휴일 또는 연차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분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