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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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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등이 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주휴일 : 일요일)

소정근로일에 전체 근무를 안하는 경우 (유급일지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설인 1/27~1/31을 기준으로 본다면,

  1. 1/27~1/30 명절 유급휴일로 전체기간 휴무, 1/31 연차 → 주휴수당 미지급

  2. 1/27~1/30 명절 유급휴일, 1/31 연차로 사용, 2/1 근무 (토요일-무급휴무일) →주휴수당 미지급

    → 2/1 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본급 100%만 지급을 합니다.

  3. 1/27~1/30 명절 기간 중 1일 근무, 1/31 연차 → 주휴수당 지급

  4. 1/27~1/30 명절 유급휴일로 전체기간 휴무, 1/31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위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을 판단해도 될까요?

위 조건들 중 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정정해서 봐야할 조건이 있을까요?

항상 노무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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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 날에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가 아닙니다. 소정근로는 월-금요일에 하는 근무이므로 토요일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명절 역시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니, 이때 근무한 것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4.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이나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중 실근무를 하여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일 전부 법정공휴일 또는 연차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분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