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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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등이 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주휴일 : 일요일)
소정근로일에 전체 근무를 안하는 경우 (유급일지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설인 1/27~1/31을 기준으로 본다면,
1/27~1/30 명절 유급휴일로 전체기간 휴무, 1/31 연차 → 주휴수당 미지급
1/27~1/30 명절 유급휴일, 1/31 연차로 사용, 2/1 근무 (토요일-무급휴무일) →주휴수당 미지급
→ 2/1 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본급 100%만 지급을 합니다.
1/27~1/30 명절 기간 중 1일 근무, 1/31 연차 → 주휴수당 지급
1/27~1/30 명절 유급휴일로 전체기간 휴무, 1/31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위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을 판단해도 될까요?
위 조건들 중 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정정해서 봐야할 조건이 있을까요?
항상 노무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