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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집게벌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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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체휴무?, 수당)

급여는 시급제이며, 주40시간 근무

근무는 수, 목, 금, 토, 일

휴무는 월, 화 입니다.

이번 법정 공휴일(월, 화, 수)인 구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조금 조사해본 결과 법정공휴일인 월, 화, 수를 쉬고 목 ~ 일에 일을 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제가 조사한 결과 : 73,280원(일당) X 7일 + 주휴수당)

2. 만약 월, 화, 수는 법정공휴일이니 쉬고, 추가적으로 목, 금을 쉬어서 토, 일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나올까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목,금을 쉬라고 한 경우, 2.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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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조금 조사해본 결과 법정공휴일인 월, 화, 수를 쉬고 목 ~ 일에 일을 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제가 조사한 결과 : 73,280원(일당) X 7일 + 주휴수당)

    2. 만약 월, 화, 수는 법정공휴일이니 쉬고, 추가적으로 목, 금을 쉬어서 토, 일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나올까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목,금을 쉬라고 한 경우, 2.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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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을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대신, 유급휴일은 2개가 겹치는 경우에 1개만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화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이라면,

    월요일은 유급처리, 화요일은 원래 유급처리, 수요일 유급처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머지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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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와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하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 목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목~금에 결근(근로자가 임의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경우에는 토, 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휴일이기 때문에 개근하지 않은 것이고, 주 전체를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땨뮨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조금 조사해본 결과 법정공휴일인 월, 화, 수를 쉬고 목 ~ 일에 일을 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제가 조사한 결과 : 73,280원(일당) X 7일 + 주휴수당)

    >>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73,2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중 주휴일인 1일분과 수요일(공휴일) 1일분, 근로를 제공한 4일분을 합산한 총 6일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월, 화, 수는 법정공휴일이니 쉬고, 추가적으로 목, 금을 쉬어서 토, 일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나올까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목,금을 쉬라고 한 경우, 2.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

    >>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목,금,토,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을 휴무를 실시하는 등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조금 조사해본 결과 법정공휴일인 월, 화, 수를 쉬고 목 ~ 일에 일을 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제가 조사한 결과 : 73,280원(일당) X 7일 + 주휴수당)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만약 월, 화, 수는 법정공휴일이니 쉬고, 추가적으로 목, 금을 쉬어서 토, 일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나올까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목,금을 쉬라고 한 경우, 2.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

    주 산정기간이 수~화 인경우 수-휴일 / 목,금-연차/ 토,일-근무이고, 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주휴발생합니다.

    다만 목금이 결근이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 내지 휴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휴무일과 휴일은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