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2.11

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겹칠때 유급 휴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올해 1월 설 연휴가 토,일(설날),월,화요일(대체휴무) 이렇게 쉬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1일의 유급 휴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설은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과 겹치니 주휴수당으로나가고 월요일 과 화요일만 유급으로본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5. 08. 17., 근로기준과-4627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설 연휴가 토,일(설날),월,화요일(대체휴무) 이렇게 쉬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1일의 유급 휴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설은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과 겹치니 주휴수당으로나가고 월요일 과 화요일만 유급으로본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 공휴일의 유급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는 1월 21, 22, 23, 24(대체) 4일이고 유급입니다. 21일 토요일은 무급이 아니라 연휴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입니다. 22일이 일요일로 겹치므로 24일이 대체휴일 된 것이므로 21, 23, 24일은 공휴일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22일은 주휴일에 의한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21일(토)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3.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공휴일과 겹쳐 그 날 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