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때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휴가인 회사입니다.
이번 설날때 금요일부터 월요일 (09일 ~ 12일) 까지 설연휴였는대요.
10일 설날이 토요일인데 이날은 무급으로 하고 12일 대체휴일에 유급으로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10일도 유급 12일도 유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일은 무급, 12일은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므로 10일은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급여가 더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며 12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월요일이 원래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