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8/15일이 회사사규상 근로일인데 이번엔 공휴일로 휴무를 하고, 8/17일 대체공휴일에 또 다시 휴무를 하면, 주5일제 회사처럼 8/15(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8/17일은 유급휴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나요?

또 하나는 주5일제 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걸로 아는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광복절 당일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까지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하지만 법정공휴일(유급휴일)과 회사의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므로 추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지침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8.15.이 근로일인데 공휴일과 겹쳐 휴무하였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