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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275
얄쌍한쭈꾸미27523.01.15

이번 설연휴 유급휴무 인가요??아웃소싱소속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생산직 인데 이번 설연휴 대체휴무까지 월요일 화요일 2일 회사가 쉰다던데 유급휴무인가요? 작년 같은소속 직원한테물어봤는데 작년추석연휴엔에 무급이었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유급으로 해야된다던데 만약 무급이면 달라고 말하면 줄까요??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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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테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도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설연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