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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급직 직원이 한 달 간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도급 직원이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쭉 결근 상태인데 이럴 경우 이번 설 연휴 4일 공휴일 유급 8시간을

지급해야 되는걸까요?

시급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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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시급직의 경우에도 유급처리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중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시급직의 경우, 보통 근무일에 대해 시급을 지급받으며, 유급휴일을 적용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해당 도급 시급직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연속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유급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