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 시급직 직원이 한 달 간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도급 직원이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쭉 결근 상태인데 이럴 경우 이번 설 연휴 4일 공휴일 유급 8시간을
지급해야 되는걸까요?
시급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시급직의 경우에도 유급처리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중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시급직의 경우, 보통 근무일에 대해 시급을 지급받으며, 유급휴일을 적용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해당 도급 시급직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연속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유급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