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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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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시급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

설 연휴 기간 중 시급제 파트타이머 근무 시 공휴일 임금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근무일은 전달에 스케줄을 사전 편성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주 32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입니다.

16일(월)~17일(화) : 공휴일이며 실제 근무 없음 → 임금 지급 없음

18일(수) : 공휴일이면서 기존 스케줄상 근무일이며 실제 8시간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급휴일수당 8시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 1.5배

즉, 총 20시간분 시급 지급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18일,수요일) 근무 시에 유급휴일수당 없이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화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렇습니다.

    2.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한 때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