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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1.31

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시급직은 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정공휴일이 토일인경우 제외)

근데 이번 설의 월요일에 시급직 분이 8시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럼 이럴경우,,

법정공휴일 8시간 + 휴일근로시간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 시급 10,000원 가정

법정공휴일 8시간(80,000원) + 휴일근무 8시간(120,000원)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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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유급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 8시간(80,000원) + 휴일근무 8시간(120,000원) = 20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에 근로할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로 지급하면 되는 바, (8시간+8시간+4시간)*10,000원= 2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를 지급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시급제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1만원인 경우에는 20

    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8만원을 지급하시고, 휴일근로한 경우에 대해서도 100% 지급해서 8만원

    추가 휴일가산수당 50% 하셔서 4만원 총 2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