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원래 유급휴일이어서 8시간일한걸로 주는데 8시간 잔업의 개념으로 8시간+8시간*시급*1.5 계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크게 세 가지 수당이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일 수당 (100%): 일을 안 해도 원래 줘야 하는 8시간 치 임금입니다. (단, 해당 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당해 근로 임금 (100%): 실제로 나와서 일한 8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휴일가산 수당 (50%): 휴일에 일했으므로 붙는 법정 가산금입니다.
따라서 총 250%(100% + 100% + 50%)가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해 근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은 150%(1.5배) 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 수당(50%)'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수당(100%)과 실제 일한 임금(100%)을 더한 200%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8시간×통상시급)+(8시간×통상시급×1.5)]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하여 총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용직이 아니며,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하의 말씀처럼 8 + 8 × 1.5 총 20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8시간 + 당일근로 8시간 + 휴일근로가산 4시간(8시간 x 0.5)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