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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Q.
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원래 유급휴일이어서 8시간일한걸로 주는데 8시간 잔업의 개념으로 8시간+8시간*시급*1.5 계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