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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협력할수있는비숑
E-9비자 채용해서 고용센터에 허가서받았는데 출입국사무소 가셔야 한다고하던데 인터넷으로 근무지변경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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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서가 있는 경우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하이코리아)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하이코리아' 검색 후 전자민원 통해서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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