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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후루티9

소중한후루티9

고용허가서 발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입국자가 아닌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중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서

고용노동부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네요ㅠㅠ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본바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알선 후 채용단계를 거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이라 꼭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지금 현재 구인광고를 올린지 2주가 경과된 상황인데

고용허가서는 구인광고를 올린지 2주가 경과되면 다 발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고용허가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