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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까마귀163
체류자격 E-9인 외국인근로자 취득신고 예정입니다.
체류기간이 24년7월~26년7월인데 이 날짜에 맞춰서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만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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