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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까마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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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외국인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취득신고

체류자격 E-9인 외국인근로자 취득신고 예정입니다.

체류기간이 24년7월~26년7월인데 이 날짜에 맞춰서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만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