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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유급주휴일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되는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5.1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되는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결근하지 않으면)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위 사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였을 경우를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바 이때 개근은 출근하는 것을 뜻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 또는 조퇴를 이유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주휴일은 결근이 없는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의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외출/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쳐 8시간이 넘더라도 이는 경근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