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시봐도활기있는비글
다시봐도활기있는비글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제공하는게 맞나요?

한달이상 할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5/13(월)입사 8시간 근무

5/14(화) 8시간 근무

5/15(수) 석가탄신일 공휴일

5/16(목) 1시간 근무 후 퇴사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인 수욜일 8.0시간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개근하지 않았으니 제공안하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개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8시간의 유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