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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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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도급 직원이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쭉 결근 상태인데 이럴 경우 이번 설 연휴 4일 공휴일 유급 8시간을

지급해야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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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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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급 직원의 구체적 계약관계의 성질 파악은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중인 기간이라 하더라도 결근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휴가 등으로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휴일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 결근 기간이 상당히 길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면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설 연휴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출근 기록과 유급휴일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됨.

    •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설 연휴)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정상 출근한 기록이 있어야 함.

    •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계속 결근한 경우, 사실상 근무 의사가 없거나 무단결근상태로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해당 도급직 근로자가 2월 5일까지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속 무든결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 내용과 결근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이면서 아직 근로관계는 유지 중이라면, 휴일의 경우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기간으로 결근이 아닌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