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직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도급 직원이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쭉 결근 상태인데 이럴 경우 이번 설 연휴 4일 공휴일 유급 8시간을
지급해야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급 직원의 구체적 계약관계의 성질 파악은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중인 기간이라 하더라도 결근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휴가 등으로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휴일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 결근 기간이 상당히 길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면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출근 기록과 유급휴일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됨.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설 연휴)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정상 출근한 기록이 있어야 함.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계속 결근한 경우, 사실상 근무 의사가 없거나 무단결근상태로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해당 도급직 근로자가 2월 5일까지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속 무든결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 내용과 결근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이면서 아직 근로관계는 유지 중이라면, 휴일의 경우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기간으로 결근이 아닌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