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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페리카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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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목 출근하는데, 금요일이 설연휴면 연차 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4일 출근을 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매주 월~목 출근인데 이번주 금요일이 설연휴네요.

이런 경우 연차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쉽다~ 하고 넘어가야하나요?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잘 안챙겨주는 10인미만 소기업이라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은 원래 비번일이므로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로 대체휴일이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지급을 요청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그후엔 1년에 한번씩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 아닌 공휴일은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하신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씩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연차를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