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
10월4일 수요일 입사
10월2.3(명절)이라 입사 늦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휴무
첫째주 토요일은 쉬어도 되는 날입니다 (토요일 출근함)
수,목,금,토 나갓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중간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설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시급×8×3÷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가 소정근로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