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기준(토요일 출근 요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정산 중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입사일은 2026년 4월 14일, 퇴사일은 2026년 6월 13일(토)입니다.
근무 형태는 월~금 근무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통상 근무일이 아닙니다.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26.04.14 ~ 2026.05.13 만근 → 연차 1일 발생
해당 연차 1일은 이미 사용 완료
이후 2026.05.14 ~ 2026.06.13 기간도 만근 시 추가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급여 담당자로부터 해당 기간은 연차 발생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퇴사 정산 과정에서
“연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와
“6월 13일까지 실제로 출근해야 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토요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이해하고 있어,
해당 안내가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 근무 사업장에서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실제 근무일이 아닌 날짜까지 출근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위와 같은 출근 요구가 연차수당 지급 여부와 법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연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연차수당 미지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정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퇴사 정산 기준에 따라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