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기준(토요일 출근 요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정산 중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입사일은 2026년 4월 14일, 퇴사일은 2026년 6월 13일(토)입니다.

근무 형태는 월~금 근무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통상 근무일이 아닙니다.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 2026.04.14 ~ 2026.05.13 만근 → 연차 1일 발생

  • 해당 연차 1일은 이미 사용 완료

  • 이후 2026.05.14 ~ 2026.06.13 기간도 만근 시 추가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급여 담당자로부터 해당 기간은 연차 발생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퇴사 정산 과정에서
“연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와
“6월 13일까지 실제로 출근해야 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토요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이해하고 있어,
해당 안내가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금 근무 사업장에서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실제 근무일이 아닌 날짜까지 출근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 위와 같은 출근 요구가 연차수당 지급 여부와 법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연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연차수당 미지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정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퇴사 정산 기준에 따라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날에 발생하는 구조로, 사직일이 6/13일이라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으면 5월 1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이후 연차는 6월 14일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1개가 됩니다. 따라서 13일 출근하든 안하든 발생되는 연차는 1개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과-2861)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제 출근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6월 14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퇴사일을 그 다음 날로 정하여야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6.13.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하였거나, 2026.6.13.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인사 담당자가 안내한 내용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최소 2026.6.1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6.14. 또는 퇴사일이 2026.6.15.) 2026.6.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