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4 중도입사자로 2026.1 초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1에 근무일수 비례로 연차 10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 없음)
[질문 1]
2026.1.1에 연차 10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2026.1.15에 퇴사하면
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한 연차 10일을 초과사용으로 보아 퇴사 정산 시 임금에서 공제(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반대로 회사가 2026.1.1 연차 10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인사팀과 구두로 논의했을 때에는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있으니 1.1 에 연차 10일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2026.1.2에 퇴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1 발생했어야 할 연차 10일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 후 노동청 진정 등의 방식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이 최소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및 관련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월 발생분만 인정한다”며
취업규칙상 1/1 비례연차(10일)를 부정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판례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4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6.1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 방식에 따라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2026.1.1 선부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해 왔다면 회사의 처리에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