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하기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1) 24.04.02~ 24.12.31

2) 25.01.01 ~25.12.31 > 사업자번호 변경으로 인한 상실 후 신고처리

3) 26.01.01~26.04.30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쓴 갯수가 몇개되지않아 퇴사일을 조정하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자변경으로 기존 사업자 상실 후 + 새로운 사업자로 취득신고한 경우라도

    1. 동일한 회사이고 계속 근로(근로계약관계 유지)한 경우로 취급된다면

    2. 2024.4.2 ~ 2026.4.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24.4.2 ~ 2025.3.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5.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최종 15일만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것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번호 변경으로 인한 상실 신고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2024.4.2.~2026.4.30.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4.2.~2025.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4.2.~2025.4.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2025.4.2.~2026.4.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4.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