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자변경으로 기존 사업자 상실 후 + 새로운 사업자로 취득신고한 경우라도
1. 동일한 회사이고 계속 근로(근로계약관계 유지)한 경우로 취급된다면
2. 2024.4.2 ~ 2026.4.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24.4.2 ~ 2025.3.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5.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최종 15일만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것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