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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두더지114
큰두더지11421.07.08

연차 계산..................도대체 누구말이 맞을까요? 머리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잘 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한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셔서 입사 하셨을때부터의 연차를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2014.08.18 입사> 2014.12.20~2015.3.20[휴직] +휴직 외의 첫 년도 연차 5개 사용(4개월간)

위와같이.. 입사하고 4개월간 근무하시다가 일이 생기셔서 3개월간 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 1년간 안에 휴직 외에 연차도 5개를 당겨썼었구요(당시에는 연차가 없어서 내년거를 땡겨쓰는 개념)

그래서 저렇게 처음 1년차가 지나고 2년차에 주어지는 연차를 얼마를 줄거냐!!가 관건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자면 2년차에는 15개가 주어져야 하지만,휴직기간으로 인해서 80프로 미만 출근을 하셔서

월차 개념으로 개근월수에 따른 개수로 연차를 준다고 쳤을때, 3개월 휴직기간 제외하면

9개월> 9개월 - 연차 당겨쓴기간 4개월(개근 월수로 보지 않습니다)= 5개월 즉 5개


그리고 그 5개에서 당겨쓴 연차 5개를 다시 삭감하여(5-5=0) 0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하는게 맞는지)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첫 해에 연차를 당겨썼지만 연차쓴 기간도 개근월수로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니냐 ,

(제가 알기론 저 당시에는 입사 첫1년도는 아예 연차던 월차던.. 없었던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월차를 주어야한다는 생각 이시더라구요 )

그리하여 5개가 아닌 9개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논점이 관건입니다 ㅠㅠ

어느 계산이 맞을까요....

어디다가 물어볼 노무사도 아직 없고

인터넷에도 내용이 다 다르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워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가불 형식으로 미리 당겨썼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변함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9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육아휴직등 법정휴직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전자의 경우라면 1년중 80퍼센트 미만이므로, 매달 개근여부에 따라서 1개식 부여될 것입니다.

    3.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든 본래연차를 사용하든 해다일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개근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9개에서 당겨 사용한 5개를 빼면 4개가 맞습니다.

    연차사용한 월을 개근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8월 18일에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당겨서 사용한 5일을 공제하면 4일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015년에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므로 정상적으로는 4일만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나 1일을 연차휴가로 더 사용했으므로 이 연차휴가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