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막힌오릭스:)
기막힌오릭스:)24.02.28

유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회사이고 알바생입니다!

이번 설 명절 2월 8일 목요일에 일이 없다고

회사에서 출근(전부)하지말라고 했고 2월8일부터

2월 12일까지 쉬었습니다!


1. 2월 8일 목요일 회사에서 출근하지말라고 한날은

무급휴가라고 하는데 무급휴가가 맞나요?


2. 명절은 법정휴일이여서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

일을 하지않아서 무급휴가라고 라는데 유급휴가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쉬었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라지 말라고 한 날은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출근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의 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급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