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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타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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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급휴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단.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뵈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요번 설날은 2월 9.10.11.12일 입니다. 12일은 정부가 대체휴일은 지정했으니 추가로 부여 받을수 있는 휴일은 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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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은 달력상 빨간날을 휴가로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고 했으면 대체공휴일과 별개로 1일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단체협약상의 대체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인 대체공휴일을 보장한다면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