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유급휴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단.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뵈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요번 설날은 2월 9.10.11.12일 입니다. 12일은 정부가 대체휴일은 지정했으니 추가로 부여 받을수 있는 휴일은 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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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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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은 달력상 빨간날을 휴가로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고 했으면 대체공휴일과 별개로 1일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단체협약상의 대체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인 대체공휴일을 보장한다면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