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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타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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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급휴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단.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뵈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요번 설날은 2월 9.10.11.12일 입니다. 12일은 정부가 대체휴일은 지정했으니 추가로 부여 받을수 있는 휴일은 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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