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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귀뚜라미218
고결한귀뚜라미21823.04.11
평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쉬려면 연차인가여?

1.2022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 남아 있는 연차수당을 받게되었습니다.

평일 하루 (월~금 사이) 법정공휴일로 휴무시.(3.1절)

4일 8시간 32시간 근무했을시

토요일 근무시 8시간은 일반 근무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체로 토요일에 쉰다고 하면 연차를 1개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2.그리고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여 + 상여금, 식비, 교통비가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모두 더해서 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남은 연차갯수를 알아보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애초에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근무일도 아닌 날에 연차를 쓴다는게 모순이 되므로

    그런 조치는 그냥 근로자들의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시켜버리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기본급, 식비, 교통비는 통상 매월 지급되므로

    모두 더하면 되지만, 상여금은 보통 연간 1회 또는 2회(설, 추석)에 나오므로

    연간 나오는 상여금을 모두 더해서 1/12만큼 통상임금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차감됩니다.

    2.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모두 더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 근로자라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이날 쉰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전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무가 있는 경우 1주 40시간 내에서는 휴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휴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