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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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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휴일에 오전 6시 ~ 16시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연차로 대체해서 주려고 합니다.

직원이 연차로 주길 원합니다.

이런 경우, 8시간 근무는 휴일수당 1.5배,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은 2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오전 6시~15시 : 1.5 * 9시간

오후 15시 ~ 16사 : 2 * 1시간

=총 15.5시간

15.5시간 / 8시간(1일 소정근무시간) = 1.9375일

2일을 주는 것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06:0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8×1.5=12로 계산하고, 15:00부터 16:00까지는 1×2=2로 계산하여 합계 14시간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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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없이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8*1.5+2*2로 16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를 체결하였다면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일(16시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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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보상휴가제의 서면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말씀드립니다.

    보상휴가제(근기법 57조)를 적용할 경우, 계산상 약 2일의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15.5시간으로 환산되더라도 30분(0.5)시간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6시~15시 사이에는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경우 6~15시 사이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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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형태로 수당 대신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위 휴일 근무에 대하여 2일의 유급휴일을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면 합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보상휴가의 지급 기준, 지급 형태, 사용 기한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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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