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관련 문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은 다른 날 쉬도록 휴가 부여, 0.5배의 수당은 정산

근무조건 : 일 실근로 8시간

근로자의 날 : 9시간 근무(8시간 정상근무 + 실제 잔업 1시간)

근로자의 날 수당은

1. 근로자의 날 수당

  • 월급에 1배 포함되어 있고, 8시간분은 다른 날 쉬도록 휴일 지급하므로

  • 통상임금*0.5배 가산 지급

2. 잔업수당

  • 실제 잔업한 1시간 분에 대하여는 다른 날 쉬도록 휴일 지급 안함

  • 잔업수당 정산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고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로한 9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월급제라면 8시간까지 1.5배, 1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잔업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업 1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1.5배'를 현금으로 정산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배(유급분)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로(8시간): 1배는 이미 월급에 있고, 나머지 1.5배(근로 1 + 가산 0.5)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발생한 연장근로(잔업)는 휴일근로 가산과 연장근로 가산이 중첩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 체계를 따릅니다.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1배 + 가산 0.5)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200\% (1배 + 휴일가산 0.5 + 연장가산 0.5)

    이에, 말씀하신 사항에서 만약 다른 날 쉬도록 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1시간은 현금으로 200%(2배)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3조제2항 따라 1시간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시간*2배*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인 5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9시간 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x 1.5에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시간 x 2.0으로 총 1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만 부여 받으신다면 사용자는 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