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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려한옻나무
아직도유려한옻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관련 문의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은 다른 날 쉬도록 휴가 부여, 0.5배의 수당은 정산근무조건 : 일 실근로 8시간근로자의 날 : 9시간 근무(8시간 정상근무 + 실제 잔업 1시간)근로자의 날 수당은1. 근로자의 날 수당월급에 1배 포함되어 있고, 8시간분은 다른 날 쉬도록 휴일 지급하므로통상임금*0.5배 가산 지급2. 잔업수당실제 잔업한 1시간 분에 대하여는 다른 날 쉬도록 휴일 지급 안함잔업수당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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