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산재 신청 중 퇴사하는 경우 리스크

근기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2항에 의거하면 산재요양 기간 중 퇴사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중략)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재 신청 중 (승인여부 미확정) "자진 퇴사"하는경우

2. 산재 요양/휴업기간/그후 30일 중 "자진 퇴사"하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였을 때 사업주 측의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즉, 상기 조항은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고, '퇴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중이라 하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자진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직서 등을 구비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