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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꿀벌230
알뜰한꿀벌23020.02.04

연차 대신 월차와 휴가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직원 5인이상 법인회사

연차는 없고 매월 월차로 하루 휴무, 휴가 5일 지급

근무기간 2015.11~2020.01

1.

2. 2019.11~2020.01 발생 연차(16일)-사용 연차(3일) = 잔여 연차(13일)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잔여일수 어떤게 맞을까요?

회사측은 1번이 맞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근로자는 2번이 맞기 때문에 13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차 대신 월차와 휴가를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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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일 (2018년 5월29일)이전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2년차 휴가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즉 총 2년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따라서 처음 입사일인 2015년 11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총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인데 상기 1번에 나온 표에서 나오는 사용연차 숫자가 맞다면 1년차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썼다면 2년차에 받는 총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빼면 이는 -2일이 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일인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입사했기에 불행하게도 상기에 언급된 개정안 시행 이전의 법이 적용되어서 1번에 나온 표가 맞는 계산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행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대신해서 월차와 휴가(5일)을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르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