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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물수리67
말끔한물수리6723.04.04
기업에서 월차 / 연차를 급여에 정산하는것을 강제할 수 있나요?

시간제사원 근로자의 월차 / 연차를 월 1개씩 정산 후 남은 것에 대하여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없을 때 사정이 생기면 무급으로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무급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면 하루치 급여와 함께, 연차를 사용한 날이 근로한 날이 되어서 주휴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를 정산받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내부 시스템을 이유로 월차 / 연차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기를 원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제한하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연차 사용을 원할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