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므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8월 1일에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달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