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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애벌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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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28 29 30 31 4일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7월달 살펴보니

7월 28일 월~ 7월 31일 목

마지막 주네요

금요일은 8월 1일이구요

이때 휴가를 만약 7월 28일~ 31일 4일간 목요일까지 사용하면 ??

주휴수당은 지급하나요 ??

제가 알기론 1주일 중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7월말 통째로 28일부터~31일 모두 휴가 일때는 ?

주휴수당을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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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주일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8월 1일 금요일에 출근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므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8월 1일에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달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한다면 월 말에 월요일부터 목요일이 걸쳤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 이에 대한 주휴수당은 8월분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