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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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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8/25-9/8 하루 7시간 근무(8/26,8/27,9/2,9/3,휴무)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나요?? 25일은 4시간 근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